“트위터에‘낙선운동’명단, 선거법 위반아냐”

사회 / 이정미 / 2012-03-27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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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40대 무죄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위터 아이디(2MB18nomA)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A(42)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트위터에‘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에 대해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트위터를 이용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트위터에 낙선운동 글을 올린 혐의(공직 선 거 법 위 반 )로 기 소 된 A(42)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정보통신’등의 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해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하여 이를 일정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
동에 관한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장기간 동안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가 형법 제25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외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 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 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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