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에 남은 지문 근거로 특수강도범 징역 6년

사회 / 이정미 / 2012-05-14 1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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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문 일치한다는 대검 지문감정결과 토대로 유죄 판결..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40대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이 침입할 당시 남긴 창문틀에서 발견된 지문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7월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그해 10월 울산에 사는 K(52·여)씨의 집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잠자고 있던 K씨 때리고 위협해 현금과 금팔찌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K씨의 집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당시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범행해 피해자도 범인을 알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창문틀에서 발견된 A씨의 지문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범행현장에 남은 지문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인의 침입경로인 파손된 유리창 틀에서 채취한 지문과 A씨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지문감정결과 통보를 근거로 A씨가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기존의 범행 수법과 동일할 뿐 아니라,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대상으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자정 무렵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의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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