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논란과 관련,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세슘137의 검출량이 신생아에게 매우 위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동후디스는 환경연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뉴질랜드 청정지역 산양유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상품으로 이번에 검출된 세슘137의 양은 0.391 Bq/kg(베크렐)로 국내 기준치(370Bq/kg)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준치는 물론 정확한 검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검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 역시 떨어진다는 것.
또한 독일방사성방호협회(the German Society for Radiation Protection)와 핵전쟁방지국제의학자기구(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독일지부는 제시한 영유아용식품과 유제품에 대해 세슘137의 섭취 기준치인 kg당 4베크렐(그 외의 경우 8베크렐)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영유아에게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환경연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조선대학교 김승평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분유제품의 세슘 허용 기준치는 137Bq/Kg인 반면 이번에 나온 검출량은 그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며 “발견된 0.39Bq/Kg은 갓난 아기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극소량이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사용한 검사법은 계측시간이 8만초로 정밀한 환경검사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지 식품검사에는 잘 쓰이지 않는 방법으로 분유같은 식품의 계측시간이 1만초 인데 이를 적용할 경우 세슘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일동후디스는 환경연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환경연 측은 이들의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환경연은 해당 분유사와 식약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진상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특히 환경연은 일동후디스와 조선대학교가 주장한 ‘계측시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정밀조사 등을 통한 원인해결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검사 대상이 된 ‘파스퇴르 산양분유 2단계’, ‘남양 임페리얼 드림XO 4단계’, ‘매일유업 앱솔루트 명작플러스 1단계’, ‘독일 Milupa 압타밀분유 1단계’에서는 세슘을 포함 아무런 방사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동후디스가 주장한 5개 분유 전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사를 담당했던 김 교수가 이와관련,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시 삼았다. 처음에 인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극소량이라고 했던 그가 8만초 검사는 계측시간 오류로 인한 잘못된 검사방법이므로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에서는 세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억측이라는 것이다.
환경연은 일동후디스가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덮기보다 진상조사에 철저하게 나서길 바란다”며 식약청 식품공전에 방사능 핵종시험 조항에도 “검체의 최소 측정시간은 10,000초로 한다. 측정조건에 따라 측정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일동 후디스와 식약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철저하게 이번 검출 건에 대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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