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닷컴, 할인율 '0%'→'49%'로 허위표시"...기만적 부당광고행위 철퇴

e산업 / 노정금 / 2012-08-06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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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소비자들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닷컴이 할인율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A사의 다운파카 및 B사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49% 할인을 한다고 허위 표시를 했으며 출시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하고 대폭 할인 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수법을 써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려 했다.

A사의 다운파카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 11일 15만 9,000원에 출시되어 같은 해 23일 11만 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종전판매가격 19만 8,000원으로 기재하고 할인율이 42%로 표시했다.

B사의 여성구두는 2008년 2월 30만 9,000원에 출시되어 2009년 6월 15만 9,000원으로 인했다가 2010년 1월 20일부터 롯데닷컴에서 판매했음에도 종전판매 가격 30만 9,000원으로 기재해 할인율이 49%라고 표시했다.

가격인하는 기간을 정함이 없이 원래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일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특별히 할인가격으로 판매 후 가격을 환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닷컴 측은 가격인하를 내세우고 다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해 할인율 허위 표시로 간주된 것이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수량은 다운파카 판매량이 187개로 판매금액만 2,150만 5,000원에 판매수수료 451만 6,000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여성구두 경우 31개 판매로 판매금액 492만 9,000원, 판매수수료 133만 1,000원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아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에 해당되는 법을 어겨 이에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허위·과장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며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롯데닷컴 홍보 관계자는 "이것이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 때 2가지를 지적을 받아서(공정위로부터) 그것에 대해 시정을 한 지가 2년이 지났다”며 “2011년부터는 시정하고 지금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지금 공정위 측에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다시 내린 것에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빨리 진척이 안된것 같다. 저희가 최종통보를 받은지가 7월 다 되어서 통보(2010년 시정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은 이런 일이 없는데(허위표기사실) 사람들이 지금 허위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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