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천문학적 과징금 및 집단소송’ 메가톤급 후폭풍 조짐

e금융 / 이 원 / 2012-08-06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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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학력 차별 ‘은행권 비윤리적 경영 실태’ 비난 여론 거세
▲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요주간=이 원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긴장감에 휩쌓인 금융권에 대출계약서 조작 및 학력차별 대출 파문까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비윤리적 경영 실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 철저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권의 불안감이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1금융권에도 불신이 감돌아 고객들은 시중은행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민단체의 집단 소송움직임으로 은행권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두려워하고 있다.

시중은행 불신의 시발점은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다.

KB국민은행에 중도금대출 관련 계약을 맺은 한 고객이 “KB국민은행이 대출 서류를 임의로 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대출 계약서 원본에 제시된 상환기한을 임의로 지워 다른 숫자를 집어넣거나 변조하는 수법을 통해 서류를 조작했으며 이는 KB국민은행이 중도금 대출 상환시기를 앞당겨 잔금 대출로 넘긴 후 기한이익을 잃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고객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은행 측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3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와 원본을 찾아봤다"며 "확인 결과 서류에는 칼처럼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숫자를 지운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은행 담당 직원은 숫자 '3'의 아랫부분을 긁어내 '2'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

이에 국민은행은 일단 대출서류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개 지점에서 중도금 대출 기간이 만기 3년으로 접수된 서류를 2년 2개월로 바꿔 본부에 제출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미 민원을 접수받아 상환을 연기해 고객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대출자의 학력수준을 신용평가 잣대로 삼아 고졸이하 고객에게는 높은 이자를 물리거나 아예 문전박대해 차별성을 둔 것으로 밝혀져 금융권 도덕성에 물음표를 더했다.

시중은행들이 각종 편법과 반칙으로 곳간을 불리는 동안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권 전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것.

감사원은 신한은행이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차별해 고졸 이하 대출자는 13점인 반면 석·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직장 및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평점을 매기지 않고 고졸자에게는 대출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신용대출자 가운데 7만3796명(48.7%)은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 원 더 지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신한은행은 제도를 변경,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한 것은 첫 거래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학력 차별 등 가산 금리 조작 3년 간 17억 원 수익
은행권 담합 소액 대출…근거 없이 1% 가산금리 챙겨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 은행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부분이다. 신한은행은 2008~2011년까지 17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달성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CD금리 조작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는 명확한 가산금리에 대한 규정 없이 1%p의 추가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타 은행 대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산 금리를 매기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를 방관한 금융당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없었다면 은행들의 편법 자행은 없지 않았겠냐는 분석에서다.

특히 금융권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한창이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동기간 국고채 3년물은 3.50%에서 3.19%로 0.31% 하락한 반면 CD금리는 3.25%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금리인하 부분이 적용됐을 경우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약 2,500억여 원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결국 은행권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놓고 이자 장사를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 자기들 배불리기에 급급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자는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이자에 대한 부담감만 커졌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커진 부분은 CD금리와 타 은행권 기준금리가 동반흐름을 타지 않은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CD금리가 조작된 시점을 2010년으로 보고 있다. 만일 이때부터 암암리에 은행간 CD금리 조작이 이뤄졌다면 연동금리 대출 등 CD금리와 관련된 상품을 팔아온 은행권은 2,500억 원이 아닌 수천 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간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에서 CD금리 조작과 관련한 정보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조사 중에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은행권은 과징금 부과는 물론, CD금리 인하를 통한 순이자 마진까지 줄어 ‘은행권의 실적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징금의 최대 수준인 10%가 결정되면 300조에 달하는 CD금리 연동 대출과 관련, 30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공정위 과징금뿐만이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대형 집단 소송 움직임에도 예민해진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소비자원 등은 공정위 조사를 토대로 ‘CD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CD금리 밀약 의혹에 대해 금융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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