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당경쟁 여전' 회계감사 집중모니터링 강화

e금융 / 이 원 / 2012-09-12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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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안진 등 4대 회계법인 시장 독점, 부실감사 잡아낼 것 [일요주간=이 원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과다경쟁 및 저가수임 등으로 부실감사가 여전한 이들 업계에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저가수임 등의 경쟁이 부실감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총 19,642社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및 감사인별 평균 감사수임료는 국제회계기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기준 4,380만원, 일반기준 1,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수임료는 3.4%, 일반기준 수임료는 0.2% 줄어들었다.

상장사 기준 자산규모는 8.5% 증가한 반면 감사수임료는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와 감사수임료가 각각 0.7%,1.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수임료 투입시간이 1,140시간에서 1,394시간으로 22.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감사수임료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상장법인의 실질 감사수임료는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있다.

금감원은 기업의 감사수임료가 감사인보다 우위에 있어 협상력에서 밀린 감사인고 기업의 저가 수임료 요구 관행 등으로 과당경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IFRS의 도입으로 감사투입시간이 늘어나고 자산규모 역시 그 규모가 커졌지만 현재와 같은 감사환경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을 축소로 이어져 이는 부실감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따르면 4대 회계법인인 삼일·안진·삼정·한영의 외부감사 시장 독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부감사시장 독점 비율은 23.5%에서 23.1%로 소폭 감소했지만 감사수임료 기준 전체 회계법인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독점하고있었다.

금감원은 회계감사 실태에 따른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과당경쟁'등으로 부실 감사에 놓인 회계법인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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