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유아·산모 목숨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수사 착수

e산업 / 이 원 / 2012-09-12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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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과 병합 수사 "향수 피해자 소송에 지대한 영향 미칠 것" [일요주간=이 원 기자] 지난해 수 십명의 영·유아와 산모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은폐하려한 점 이외에 '과실치사'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인 롯데마트, 코스트코코리아, 크린코퍼레이션 등 총 10개 업체와 대표이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병합 수사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찰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것은 과연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업체의 형사처벌 유무에 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제조사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때문이다. 이에 검찰의 수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와 제조사 간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이 범죄의도가 없더라도 5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과실규모가 커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제품으로 대량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무하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향방이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있다.

▲ 가습기 살균제 (유)옥시레킷벤키저, 상품 패키지 왼편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된 화학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폐손상 유발 등의 인체의 유해한 성분임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고 '흡입 시 안전하다'는 문구까지 표시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해 고발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에만 적용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던 것도 비극을 만든 원인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달 환경보건시민연대가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52명이 사망했으며 피해건수는 총 174건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한 병원에서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증상을 동반한 산모가 속출하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서며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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