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찰은 “경찰이 현장에 CCTV나 목격자 등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인 검거를 위해 피의자의 DNA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무자비한 DNA 채취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수사”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를 살인, 강간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 무고한 일반 시민 남성들에게 사실상 강요나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DNA 정보를 채취한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DNA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DNA 채취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로 몰릴까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느낀 주민이 있는 이상 경찰이 성과주의에 빠져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과잉수사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DNA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DNA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법성이 있으므로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용인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은 “경찰은 시민들의 DNA를 이번 사건 종결과 동시에 영구폐기 해야 할 것”이라며 “비과학적 수사 촌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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