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영업 무임승차' 코스트코, 과태료 제재 불가피

e산업 / 이 원 / 2012-09-12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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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휴일 영업을 재개한 미국계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양재점을 비롯한 전국 8개 영업점의 정상영업을 강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강제휴무 조례를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했기때문이다.

특히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각각 위법 판결을 받아 지자체별로 영업을 재개한 것과 달리 코스트코는 외국계 회사라는 점을 들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절차나 근거를 무시한 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에 놓였다.

이에 주변 상권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자체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성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 국내법의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게 당연하다는 근거에서다.

유통업계는 일제히 코스트코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연일 빠졌던 코스트코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서초동 H마트 관계자는 "코스트코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없다면 이는 국내유통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다름없다"며 "휴일 영업에 무임승차한 코스트코에 강력한 제재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1998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유통매장인 코스트코는 서울 서초구 양재점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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