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공판을 속개했다. 이날 공판에서 신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신한은행 업무지원팀장이었던 박 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 박 씨의책상에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 일체를 공개했다.
박 모씨는 라 전 지주회장의 고교 후배로 공개된 USB에는 '2010년 9월2일자 방문대상자'라는 제목의 파일이 존재했고 해당 파일 안에는 '면담 대상자 명단'을 추려놓은 듯한 현 정권 내 실세 이름들이 차곡히 정리되어있었다.
해당 명단에는 이명박 대통형의 형인 이상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윤증현 전 장관 등의 이름이 올라있었고 국회위원 및 언론사 사장의 이름도 포함됐다.
증인으로 나선 박 씨는 '정관계 고위층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했다. 당시 라 회장의 비서 노릇을 해왔던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계획에는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라 전 회장에서 파일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준비만 했을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수부는 라 전 회장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금융실명제법 위반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라 전 회장은 2009년 4월 당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가야CC지분 5% 사달라'고 요구하며 50억 이 든 차명계좌를 건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에 소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맞물린데다 '회사로부터 받은 상여금'이라며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데 그쳤다.
이후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하게 종결됐고 라 전 회장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를 지적하면서 검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했고 '라 전 회장의 의혹'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라 전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처분을 받으면서 그 해 11월 회장에서 물러났다. 라 전 회장은 지난 7월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도 받았으나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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