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러시앤캐시,영업정지 처분 빗장 풀렸다

e산업 / 이 원 / 2012-09-13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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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반행위의 위법성 크지않다···6개월 영업정지 무리" [일요주간=이 원 기자]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A&P파이낸셜대부)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지면서 러시앤캐시의 빗장이 풀려 일단 판결 확정까지 영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러시앤캐시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체 측인 러시엔캐시가 법정한도인 연39%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온 대출을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중 어느쪽으로 판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들의 신용도가 낮고,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아 사용해 강제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러시앤캐시 측이 지속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으면서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방법을 선택해 채권을 관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초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지적된 45,762건의 대부계약 중 3건에 불과해 피해금액 역시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후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인 초과수취이자를 모두 반환한 점, 언론광고 역시 축소한 점 등을 승소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달 17일 산와대부가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 이후 동일내용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법원이 러시앤캐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법원은 러시앤캐시의 위반행위의 동기, 규모, 고객피해 등 법규위반 행위 정도가 강남구청이 낸 '6개월 영업정지'에 상응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와머니에 이어 러시앤캐시가 본안소송에 상반된 판결을 받아 이후 아직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미즈사랑대부,원캐싱대부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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