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내완성車, 급발진 규명 장치 내수용차에 안내하지 않아"

e산업 / 이 원 / 2012-09-14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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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화 없는 법제화 급급···신뢰성 제고 선행되야
▲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장면.
[일요주간=이 원 기자] 국내 완성차업계가 차량 급발진 사고 규명의 핵심자료인 사고기록장치인 EDR 메뉴얼을 내수용차에는 안내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중적인 행태'에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관할부서인 국토해양부가 EDR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표준화'관련 연구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내 완성차업계가 사고기록장치인 EDR 메뉴얼을 내수용 차량에는 별도 고지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수출차량에 한해 EDR에 대해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얼에는 이 차량의 EDR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기록하기 위해 디자인됐으며 이는 차량의 시스템 작동 여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는 물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 운전 속도, 등의 데이터들이 기록돼 사고 상황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표기됐다.

▲ 심 의원이 제출한 2006년형 수출용 소나타 메뉴얼.ⓒ교통안전공단
또한 2006년형 소나타 수출차량 메뉴얼에도 EDR장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메뉴얼에는 "현대차는 차량이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기대한 운행을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수많은 기술들과 전자식 컨트롤 시스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컴퓨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스템들이나 구성요소들이 작동하는 것을 모니터하고, 작동을 컨트롤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게재됐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모두 시스템 진단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에어백이 전개된 사고 시 저장된다는 부연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렇듯 EDR 장치와 관련, 수출차량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일 차종 내수차량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DER 기록항목 기준이 브레이크 조작여부 등 필수 항목 15개를 포함한 45개 항목을 법제화해 지난 2012년 9월 1일 이후 생산차량에는 적용토록하고 있는 반면 내수차량에는 EDR 장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항목까지 제각각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자동차제작사 EDR 장치 기록항목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37개 항목을 적용, 이중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은 속도, RPM, 브레이크조작, 엔진스로틀조작 등 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타 완성차업계인 르노삼성은 2개 항목을 포함했고 쌍용자동차는 기록항목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른 EDR 기록항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기록항목의 표준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려한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1999년 사고기록장치 위원회를 설립, 2006년 8월 EDR관련법을 제정 및 공표한 미국을 예로 들며 법개정에 앞서 기록항목의 표준화와 신뢰성 제고가 선행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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