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공정위는 당시 신세계백화점 등의 부당지원에 대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이하 경개연)는 지난 2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및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경개연이 신세계, 이마트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 등 임원 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신세계와 이마트는 이마트 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를 적정선인 23%보다 낮은 20.5%를 적용해 33억여원, 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내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를 적정선인 23%보다 현저히 낮은 10%를 적용해 2억6000여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세계는 이마트 내 ‘수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정선보다 4% 낮은 1%로 적용하여 12억 9000여만원,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내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 적정선인 25.4%보다 낮은 15%를 적용해 12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당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또 “체인 신세계SVN은 동일인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이 4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차원에서 동 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그룹차원의 지원행위로 인해 지난해 신세계SVN의 매출은 전년대비 54.1%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것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단순한 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였다는 게 경개연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입수한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는 내용이 나오며, 지난해 신세계 SVN 담당자 메모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등 총수일가가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경개연은 “신세계 등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주체 경영진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SVN 등 계열사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적정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여 다른 입점 브랜드 및 타회사 유사업종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다.”
경개연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경영진은 경영판단이 아닌,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신세계SVN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됐고, 지원액만큼 신세계와 이마트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부과 은 과징금 40억여원이 확정될 경우 그 손해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는 회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알고도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일가에 이익에 충성한, 명백한 배임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개연 김상조 소장은 “이 사건은 재벌 총수일가의 새로운 불법 상속수단이 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사례로서, 단순히 직접 피해당사자인 신세계 및 이마트뿐만 아니라 베이커리사업 내지 피자, 델리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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