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연구원 "발암물질 라면 회수,식약청 성급했다"

e산업 / 이 원 / 2012-10-29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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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등 연구기관 "인체 유해성 발견 못해" 성급한 대처 도마에
▲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면서 국내 마트에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농심 너구리 라면.ⓒ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검출로 식약청의 농심 라면 등의 회수 조치에 성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라면 스프에 소량 함유된 벤조피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터다. 대만 등 연구기관 역시 회수 조치된 라면에 대해서 무해하다는 판정이 나와 식약청의 성급한 대처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29일 '라면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라면 스프에 소량 함유된 벤조피렌은 과학적 위해성평가 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벤조피렌'이 발암 물질인 것은 맞지만 국내에서 1인당 하루 평균 삼겹살로부터 섭취하는 양(0.08㎍) 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먹을 때 자주 노출되는 성분으로 하루 평균 0.08㎍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벤조피렌의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 라면 제품의 회수에 먼저 나선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구원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후 회수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국회 대정부 질의 직후 이뤄진 회수 조치는 아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국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식약청의 위상을 제대로 지켜야할 것"이라며 "과학적 위해 근거를 일관성있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관리하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회수 조치로 긴급 최수에 나선 대만 화요 기술연구소는 벤조피렌 검출 한계를 5ppb을 기준으로, '벤조피렌'이 검출된 3개 라면에 대한 분석 결과 '불검출(NOT detected)'이라고 판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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