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빙그레도 이 같은 횡포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야심차게 선보인 참붕어싸만코 광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코카콜라 광고를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빙그레 전 대리점주 “본사 밀어내기로 거액 손해 입어”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빙그레 전 대리점주인 A씨는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사측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의 전 대리점 업주인 A씨는 제품 강매로 10억 원대의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본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본사의 목표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강매하고 반품조차 할 수 없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본사가 대리점에 보낸 ‘PUSH 관리 문서’를 밀어내기의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빙그레는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992년 공정위는 빙그레가 슈퍼마켓 등에 자사의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을 판촉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방송 할 것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밀어내기와 반품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참붕어싸만코’, 2009년 코카콜라 광고 표절 논란
뿐만 아니라 빙그레는 지난 5일 선보인 참붕어싸만코 광고가 표절 시비에 휘말려 곤욕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누리꾼들은 제일기획이 제작한 참붕어싸만코 광고가 지난 2009년 제작된 코카콜라의 ‘Coke Babies’란 광고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장면은 두 광고 모두 거대한 제품들이 하늘에 떠 있는 점, 다리를 이동하며 제품을 바라보는 장면, 주요 언론들이 제품을 촬영한 장면 등이다.
▲ 빙그레 참붕어싸만코 광고(좌) 코카콜라 광고(우)/유투브 동영상 캡쳐
두 광고를 본 누리꾼들은 “신선하다고 생각한 광고였는데 배낀 거라니”, “소비자들이 코카콜라 광고를 따라한 걸 모를 줄 알았나” 등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빙그레 측으로서는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와 함께한 제품 광고가 인기를 불러일키기도 전에 표절 논란에 휩싸여 역효과만 보고 있는 셈.
특히 빙그레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바나나맛우유, 메로나 등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끄는 등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광고 표절 논란은 기업 이미지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외계인 침공이라는 비슷한 콘셉트로 만든 것 뿐 표절은 아니다”며 “두 번째 공개된 참붕어싸만코 광고를 보면 코카콜라 광고와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