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4년 8월 자택에서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5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차례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범죄가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고 주장해오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4월 제정·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 조항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상습 성폭행인데 재범 우려가 없다니” “형량이 고작 3년?” “피해자 엄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 공범인가”라며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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