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횡포에 피눈물 흘리는 점주들..."남은 건 빚 뿐"

e산업 / 강지혜 / 2013-04-08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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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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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강지혜 기자] # “우유 위치가 틀리다며 본사로부터 해지 협박을 받았다. 콜라캔을 1200원에 판매하는데 들어오는 가격은 600. 무려 200%폭리를 취하고 있다. 빼빼로 데이가 있으면 주문을 안해도 강제발주가 이뤄진다. 반품도 안된다. 본사를 폭파시키고 싶다. 외부에 정보 누설을 하면 3억원의 위약금까지 물린다고 했다”(미니스탑 점주 A)


#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정보교류차원에서 인터넷 카페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온라인 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다. 만일 온라인 카페 활동 및 인터뷰를 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가맹본부에서 댓글을 다는 것도 캡쳐해 법무팀에 넘기고 있다” (세븐일레븐 점주 B)


# “본사에서 2~3년간 시장 조사를 했더니 한달에 500만원최저 보장하는 지역이라고 했다. ‘롯데라는 대기업이 말했기 때문에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매출은 오르지 않았고 인건비 조차 벌기 힘들어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했다. 본사는 매장 바로 근처에 세븐일레븐을 새롭게 추가로 오픈시키기까지 했다” (세븐일레븐 점주 C)


# “남편이 갑상선 및 임파선 전이암으로 치료를 받다 CU개발담당을 소개받아 편의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주변에 5~6개의 편의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매출이 급감하게 됐다. 결국 남편의 건강상태도 나빠져 폐점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폐업하기 전까지 24시간 영업을 해야한다고 본사는 주장하고 있다. 남편은 극심한 투통과 부정맥으로 힘들어한다. 하루빨리 편의점을 폐점하고 남편의 건강에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겠다” (CU점주 D)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여연대와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단체 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지난 2일 개최한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토론회에서 나온 사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편의점의 진입과정의 불공정 운영과정의 불공정 폐점(퇴출)과정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계약서는 약관형식으로 돼 있고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해 추후 분쟁시 이를 근거로 가맹점 사업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현재 근접출점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가장 많이 신고 있음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지역을 비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매출이 발생해도 본사에 이익을 배분하면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도 내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본사는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


게다가 편의점을 해지할 경우에도 현행 방식은 실제 입게 된 손해가 아닌 10개월~12개월 분의 기대이익을 청구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쟁 사건 총 233건 중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133, 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CU(44, 19.7%), 미니스톱(29, 13.0%), GS 25(17, 7.6%)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34, ‘정보공개서 미제공’ 19,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계약이행의 청구’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편의점 본사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 영업지역 보호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맹계약서의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가맹계약이 불공정한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등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가맹점사업단체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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