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몰한 31조의 꿈···용산 개발 결국 ‘백지화’

e산업 / 이 원 / 2013-04-08 0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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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소송 전으로 비화…민간 출자 사 타협 무산
▲ 용산역세권개발 사업부지인 철도정비창 부지 전경 ⓒ뉴시스

[일요주간= 이 원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소송 전으로 비화…민간 출자 사 타협 무산
코레일 이사회 서 계약 해제…출자 사·서부이촌동 주민 간 소송 불가피


지난 달 자산담보부어음(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자 52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출몰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회생하지 못한 채 백지화를 선언했다. 31조원 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려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07년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지 7여 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로써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칭송 받아온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출자 사 간은 물론 서부이촌동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서울 시 간 최대 규모의 소송 전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30개 출자사들은 1조 원대 자본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코레일은 2조7,000억 원의 토지대금 상환까지 앞두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8일 코레일은 경영전략위원회와 오후 이사회를 잇 따라 개최하고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맺은 토지매매계약 해제 안 등 용산 개발 청산하는 데 합의하며 7년 여 끌어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용산사업)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용산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미리 받아 둔 토지대금의 일부인 5400여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토지대금의 반환이 이뤄지면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토지매매 계약은 해제되고 자동으로 반환절차가 시작된다.

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출자사 간 갈등이 거듭된 용산개발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까지 잇따라 백지화는 이미 예견된 바 있다. 특히 지난 주말 가처분 신청 등 계약 해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민간 출자사들은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이에 코레일의 청산 발표는 4일 코레일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을 담은 ‘특별합의서’에 민간출자사 인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관광과 삼성물산 등 민간 주도의 새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서울시, 코레일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이와 무관하게 청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극적인 국면 전환을 맺는 데 실패했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상황은 모두 끝났다”며 “반대했던 민간 출자사 들이 이사회 전에 모두 찬성으로 돌아서면 모르겠지만, 지난 5일 (드림허브) 이사회 분위기를 봐선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정창영 사장과 상근이사(5명)·사외이사(8명) 등으로 구성된 코레일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측에서 용산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고 정 사장 역시 경영진의 반대를 무릎 쓰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민간의 정상화 현실화 어렵다”

코레일은 청산이 가결되면서 일단 9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000억 원(이자 포함 총 3조700억 원) 중 5,400억 원을 드림허브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반납하면 그 즉시 토지 반환 절차가 시작돼 청산 절차는 자동 개시된다.

출자사인 드림허브 측 은 “박근혜 정부가 정책 방향인 서민경제ㆍ국민행복 콘셉트와 용산개발 사업 계획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기대했던 민간의 정상화 방안도 현실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는 물론 통합개발 대상였던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또한 이들 출자사는 1조원 대 자본금이 물거품으로 날아가고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경우 연말까지 돌려줄 땅 값인 2조4,000억 원을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코레일은 이 가운데 땅값 8조 원 중 대부분을 자기자본으로 회계 처리를 마친 상황으로 토지반환을 하게 될 경우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청산되면 통합개발 대상이었던 서부이촌동은 자동으로 구역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사간에는 사업 무산의 책임 공방을 비롯한 소송전이 청산 직후 개시될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AMC),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개발 계획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지만, 사업자간의 불협화음과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재도 사업실패의 요인”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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