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수주 기업들 압수수색...'MB정부 관료들'까지 후폭풍 몰아치나?

사회 / 이강민 / 2013-05-15 2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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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강민 기자] 검찰이 4대강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15일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사업장 3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포함됐다.

이 건설사들은 지난해 6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4600만원 부과했다. 대림산업(225억4800만원), 현대건설(220억1200만원), GS건설(198억2300만원), SK건설(178억5300만원), 삼성물산(103억84만원), 대우건설(96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41억7700만원) 등이다.

또 다른 8개 건설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가졌음에도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굳이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개시는 가능하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일청으로는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상적으로 인지수사를 전담해온 특수부가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수사한다는 건 전례가 드물긴 하다.

그럼에도 검찰 수뇌부는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재배당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 사건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압수수색 규모도 예사롭지 않다. 검사 10여명을 비롯해 수사관과 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총 200여명이 투입됐다.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압수수색이다. 이에 경제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관심까지 몰리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일단 '입찰 담합' 의혹에만 국한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의 지휘자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구체적인 단서나 수사자료가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여부를 새롭게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입찰담합 수사에만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만 적시됐다. 또 압수범위도 입찰담합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물로 한정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가감없이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수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리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4대강 건설사들은 공사 과정에서 배임, 횡령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함께 받아왔다.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사건만 해도 10건에 달한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1건과 고발사건 6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요청 1건 등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의혹이나 정황증거,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의 기능이 발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검찰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의혹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과다 책정, 공사대금 횡령 및 유용 논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직원을 포함해 경영진이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외에 상당한 첩보를 입수해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선 검찰의 칼날이 기업체뿐 아니라 MB정부의 고위 관료나 정치인 등에게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감사원, 공정위,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와 평가 과정에서 정치권 등에 '리스트'를 만들어 뇌물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담당한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총 17개 건설사를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또 최근 감사원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생물'로 비유되는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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