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사회 / 이지혜 / 2013-05-19 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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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지혜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임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과 체포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도주 위험이 있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인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자택에 공범 1명과 함께 화염병 2개를 던진 혐의로 17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임씨의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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