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임원진 불구속 기소..오너 정용진은 불기소, 왜?

e산업 / 이희원 / 2013-09-10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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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신세계와 이마트 고위 임원진들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들어 이마트 허인철(53) 대표이사 등 임원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정용진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기소된 허 대표 등 임원진 3인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오너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소유한 제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 신장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낮춰주는 대가로 모두 22억9000여만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까지 낮추며 사실상 면제에 가깝게 책정해 총 12억2500여만 원을 부당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의 수수료율 부과로 문제점이 지적되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한 뒤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값이 인상됐다며 21.8%에서 20.5%로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 부회장 등 신세계그룹과 이마트 허 대표 등 임원진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했고 지난해 말 검찰은 그룹 내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에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자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뤄질 당시 이들이 부당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경개연이 고발한 내용에 포함된 또 다른 수수료율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입점업체들도 수수료율을 인하해준 전례를 들어 기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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