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A(59)씨 등 각 지역 센터장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모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만든 화장품을 회원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1년 동안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원시 권선동에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전국 203곳의 센터에서 2만 8,000여 명의 회원에게 83억 6,3000여만원 어치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주에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회원 100명 이상의 54곳의 센터장을 입건하여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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