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3년간 서민상대 ‘꺾기’ 강요..우월적 지위 내세운 이중성 도마에

e금융 / 이희원 / 2013-10-18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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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대출 금액과 구속성 예금 금액 일치..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Newsis

윤명희 의원 “대출 금액과 구속성 예금 금액 일치..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금융당국 “농협 뿐 아니라 은행권 ‘꺾기’관행 뿌리 뽑을 것”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농협은행이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서민’을 내세워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강요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괴롭히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3년간 구속성 예금의 피해 건수는 총 224건으로 무려 149억9,200만 원의 대출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구속성 예금이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및 방카슈랑스, 예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적발된 대출 총액은 피해자들이 구속성 예금에 가입한 금액과 동일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도·소매업업자는 물론 가정주부, 농업인, 무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경제적 약자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구속성 예름 대상자 직업별 현황표 (단위: 천원)<자료제공=윤명희 의원실>

그러면서 “2011년 3,403,300원을 대출받은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인데 해당 학생에까지 구속성 예금을 강요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이를 알고도 견책 등 ‘솜방망이’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24건의 구속성 예금가운데 견책은 단 13건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농협은행은)징계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제재 발표 효력 있을까

은행들의 구속성 예금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이른바 ‘꺾기’관행인 구속성 예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실적을 강요받은 은행은 방카슈랑스(보험)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판매 직원은 물론 해당 지점, 임원까지 징계의 범위를 넓혔다. 뿐만아니라 현행 5,000만원인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앴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펀드의 경우 대출 실행일 전후 한 달 내에 판매하거나 대출고객 의사에 반해 팔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현 대출 실행일 전후 한 달 내 가입한 금융상품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됐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이병래 국장은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피해 꺾기 상품을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험·펀드 등으로 확대했다”면서 “현 직원 위주의 징계 범위를 임원까지 확대한 만큼 내부통제 책임강화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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