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내분비계교란, 홍반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시키는 이 성분들에 대해 유아용 물티슈에는 사용 기준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실이 21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 30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듐벤조에이트, 데하이드로아세틱액씨드, 크림바졸 등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들이 제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각 성분은 접촉성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 홍반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0.05%, 0.6%, 0.5%, 0.5%로 사용이 제한된 성분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문제를 낳았던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영유아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파라벤류도 사용되고 있었다.
신의원은 “현행 규정상 물티슈를 ‘유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서 “물티슈 성분기준이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보다 못한 상태로 관리되는 만큼 영유아 기준 성분기준치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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