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朴대통령, 지하경제 양성화는 백지 정책일 뿐”

정치 / 김진영 / 2013-10-22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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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7.2조원 확보하겠다더니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無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기초연금안과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복지공약들이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대구수성갑)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국세청 및 각 지방청은 매년, 매번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가계부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을 마련하는 등 별도의 증세 없이도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맡은 국세청은 연도별, 지방청별, 중점과제별 세입확보 목표 및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천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갑자기 확보하려면 국세청의 총괄적인 계획은 물론 각 지방청별로 상황에 맞는 세정계획과 각각의 세정능력에 준하는 목표액이 당연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확충 세수 27.2조원 중 국세청 몫인 18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 증대 방안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전략들이 결국 국세청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숨은 세원 발굴 노력 내용과 똑같다”며 “노력세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최근 실적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는 선언적 의지만 피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노력세수 실적은 총징수액 대비 7.8%로 최근 5년간(2008~2012) 평균인 7.7%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서울청은 40%, 중부청이 30%로 두 청이 전체 노력세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은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확대 및 대형법인 ‘세금폭탄’에만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 급증과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서울청과 중부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원을 각각 40.1%, 22.9%로 대폭 늘리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수입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의 경우 2012년 건당 부과액이 60.7억원으로 전년대비 79%나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5.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 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청은 최근 5년 체납발생 총액이 39조 8,595억원인데 동기간 체납회수액은 12조 5,961억원(31.6%)인 반면, 결손처분은 13조 4,189억원(33.7%)나 됐으며 체납 현금회수율은 31.6%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술한 체납관리로 인해 매년 2조 6,838억원씩 사라진 셈이다.

중부청 역시 최근 5년간 체납발생총액 39조 9,973억원에 체납회수액은 14조 12억원, 결손처분은 14조 1,591억원으로 체납 현금회수율 35%로 서울청에 이은 두번째를 차지했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말을 기준으로 국세청 총 체납잔액 중 서울청의 점유율은 40.8%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체납액 중에서는 48.6%였으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은 82%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비중은 작년 같은기간(79%)에 비해 3%p 증가한 수치다. 이한구 의원은 “서울청의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며 “높은 점유율의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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