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정관계 인사 ‘불법사찰’ 의혹 특별검사 착수...중징계 여부 ‘촉각’

e금융 / 이희원 / 2013-10-22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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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시 ‘삼진아웃’...영업정지 등 중징계 불가피
▲ 야당중진 의원 등 정관계 인사의 불법 사찰 의혹을 받은 신한은행 본사 전경 ⓒ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민주당 중진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한은행에 금융감독원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검사 결과 불법 조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 감사는 17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최근 신한은행에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1,000여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21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특별 검사반을 긴급 편성해 불법 조회 의혹을 받은 신한은행의 계좌관리 실태 및 조회 절차 등 내부통제 체계와 고객정보 조회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업체의 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부서의 고객정보 조회가 아닌 (신한은행 본사)경영감사부와 검사부를 통해 이뤄졌다”며 내부직원 감사를 위한 조회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고객정보가 이뤄진 시점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영포라인’에 의한 신한지주 전 라응찬 회장의 5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연일 문제 삼던 당시와 일치해 ‘정치적 사찰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금감원 감사에 앞서 신한은행 관계자는 “불법 조회 대상자로 거론된 정·관계 인사들이 대부분 동명이인이나 조회는 상시감시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신한은행 측 주장에 “동명이인이라고 할지라도 고객 정보를 내부감사 및 상시감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조회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조회를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반박한 상태다.

업계는 신한은행 중징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대해 영업 및 업무 일부 정지 혹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 조처를 내려야한다.

이미 지난 2011년 11월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함께 지난해 7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면서 신한은행은 이미 두 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이번 특별감사에서 ‘기관경고’가 이어질 경우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신한은행은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는)‘불법 조회’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검사”라며 “3년 전 계좌조회 기록부터 확인해야하는 만큼 기간이 얼마나될 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금감원이 특별감사에 나서면서 결과에 업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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