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 한 원전, 폐기 않고 재가동?…안전성 우려

사회 / 김진영 / 2013-10-23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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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원전 수명연장보다 안전이 우선”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정부가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폐지 계획을 세운 후 이를 다시 백지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 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제1차~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송배전설비계획’및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수명 및 잔존수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후 원전 처리방안이 2006년 3차 수급계획 이후 사라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2차(2004년~2017년)계획에서는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지가 반영됐으며 발전설비 폐지계획을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2006년 발표된 제3차(2006년~2020년)에는 이 내용이 사라졌으며 노후 원자력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의원실 제공. ‘제2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2004~2017)

▲ 의원실 제공.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2013~2027)

제4차(2008~2022)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아예 발전설비 폐지계획에 원자력을 삭제해 전력수급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고리1호기는 2006년 수명연장 결정으로 2017년 6월까지만 가동토록 했는데 제3차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6차(2013년~2027년) 전력수급계획은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에 수명이 다하는 고리1호기를 비롯해 고리2호기(2023년)·3호기(2024년)·4호기(2025년), 영광 1·2호기(2026년), 월성 1호기(201년)·2호기(2027년) 등도 모두 폐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해 월성1호기처럼 운행을 멈추면 2027년에는 당초 전력수급계획에서 641만㎾만큼 부족하게 돼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심각한 안전상의 위협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수명을 마친 원전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즉각 폐쇄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말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아직도 가동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수급을 고민하는 정부로서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달콤한 유혹이지만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를 기정사실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성에 대한 분명한 담보가 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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