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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부두 운영사에 임대료 감면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Newsis | ||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부두운영사에 21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소급 감면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부두운영사가 임대 부지를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두 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5개 부두운영사와 항만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임대료를 부두 사용 개시일이 아닌 정식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무단 변경했다. 부두운영사가 물동량 부족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한국자원공사 측에 감면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부두운영사에 대해 부두 실제 사용일부터 정식 개통일까지의 임대료인 총 48억8,000만원의 43%에 해당하는 21억8,000만원을 부당으로 감면해 특혜를 줬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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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두 운영사 임대료 감면 현황(단위:천원) <출처=한국수자원공사> | ||
심 의원이 지적한 5개 운영사별로 살펴보면 한진해운 9억8,290만원, 이랜드크루즈 7억 2,353만원, 대한통운 1억5,118만원, 대우로지스틱스 1억4,839만원, 인터지스 1억1,089만원을 각각 감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객부두(이랜드크루즈)는 지난해 4분기부터 임대료 총 14억2,200만원, 컨테이너부두(한진해운)는 올해 1분기부터 임대료 15억8,600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지 전부를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부 임대차계약을‘직영’에서 ‘임대’로 변경했지만 한진해운의 경우 임대 부지의 절반 이상을 중고자동차매매업체(안신물류)에 재임대하겠다는 토지사용을 승인을 요청했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한진해운은 82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안신물류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3.3㎡당 월 5,000원의 보관료를 받아 한진해운이 수자원공사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보다 3.3㎡당 월 2,333원 비싸게 재임대하면서다.
심 의원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원금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두 운영사에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 없이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진자 결정 ‘사장 입맛대로’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1급 직원으로 승진 시 2급 직원 가운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와는 별개로 사장이 임의대로 승진자 결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1급 직원으로의 승진 대상자를 사장 임의로 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가 승진하는 등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2급‧3급 승진 시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1급 직원으로의 승진 시 근무성적평정결과만을 참고해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해 인사권한을 집중 시켰다는 것.
결국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자 최근 3년에 걸친 1급 직원 승진자 가운데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에 포함된 직원(2010년 10명 중 7명(70%), 2011년 11명 중 6명(55%), 2012년 7명 중 5명(71%))이 승진한 것으로 드러나 근무성적평정제도 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이 문제삼은 이유다.
심 의원은 “1급 승진 대상자 선정 시 반드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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