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고과에서 인증제로 심사숙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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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체력검사가 지난 2일 대전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려 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약물복용?
문반은 글을 읽고 자신을 수양하며 목민(牧民)의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반면에 무반은 무술을 익히면서 항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 대비하였다. 문치주의가 심화 되면서 무반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임진왜란과 같은 외침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
문무의 조화가 비단 조선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행정공무원과 사법국방공무원의 상황을 보면 무반과 문반의 분류가 고스란히 21세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무반에 해당하던 무력을 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문반만에 해당하는 행정공무원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입직해야 함은 물론 공직수행과정에서도 역시 무력행사 보다는 행정적인 활동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30-40대 1의 경쟁률을 보임은 물론 심할 경우 100대 1이 넘어가는 시험경쟁률을 보인다.
경찰은 업무특성상 범죄자와 대치하거나 대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체포술이나 사격술, 호신술은 물론 기본적인 체력조건도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르게 좋아야만 한다.
따라서 채용시에 필기시험과 적성면접시험 이외에도 별도의 시험과목으로서 체력시험이 존재한다.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여러 가지 체력검정 과목을 통과해야 함은 물론 기본적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용이 아예 되지 않고 있다.
노량진학원에 인접한 한강공원에 젊은이들이 새벽이나 저녁에 열심히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는 대부분이 경찰시험 준비생이라는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입직시험과목의 하나이다.
문제는 정직해야 할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시생들이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고 시험에 응시한다는 소문이 이미 노량진 고시원에서는 자주 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고시생들 사이에 체력검정 점수를 높이거나 또는 미달된 기준점수를 높여 통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집행하는 신성한 역할을 하게 될 미래의 경찰관이 불법적인 약물사용을 통해 경찰관에 입직한다면 그 미래는 뻔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청과 안전행정부의 관리감독을 요청하고자 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 체력단련 훨씬 열악
국방부 소방방재청 기본업무 반영 ‘人死’ 급감
● 체력검정 본질훼손 ‘치명적 악재’
현직 경찰관과 관련한 체력검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원래 경찰관의 체력검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경찰관으로 한번 채용되면 정년퇴직하는 그날까지 체력검정을 볼 일이 없었다. 때문에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할 경찰관들의 음주, 과도한 흡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범죄자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주변 시민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까지 발생함으로 인해 경찰청에서는 체력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20대의 범죄자들이 수갑을 차고 도주해도 경찰관이 달리기 실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눈앞에서 놓이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적극적으로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검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강희락 경찰청장이 재임하던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되기에 이르렀으며 1,000미터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들 4개 체력검정과목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나타났는데 다름 아닌 1,000미터 달리기 과목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1킬로라는 거리를 전력질주 해서도 통과할 수 있지만 나이가 있는 40대와 50대 경찰관의 입장에서 1,000미터가 부담되는 거리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더욱이 현장에서 업무폭주로 인해 제대로 체력관리를 할 여유가 없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오래달리기는 넘기 어려운 큰 산이었다.
실제로 경찰관 중에 일부가 오래달리기를 마치고 실신하여 바로 사망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은 물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예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찰청에서도 분명히 할 말은 있다. 범죄자를 앞에서 놓이거나 범죄자에게 포위되어 경찰이 오히려 제압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관의 체력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체력검정을 면제함으로써 심각한 불상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장치만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체력검정 사고를 완벽하게 막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사료된다.
경찰관의 체력검정 결과는 바로 인사고과로 불리는 승진점수에 반영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인사점수인 전체 50점 안에 체력검정 등급별 점수가 반영되는데, 1등급은 0.833점, 2등급은 0.667점, 3등급 0.50점, 4등급 0.333점이 반영된다.
만약 부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0점 처리가 된다. 전체 50점 가운데에서 1점 미만의 체력검정 점수가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진급이나 인사반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이다. 따라서 무리를 해서 오래달리기와 같은 과목에 응시하는 경찰관이 많으며, 자칫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체력단련 제반여건도 천차만별
경찰의 체력검정은 앞으로도 유지되고 계속 되어야만 한다. 날로 흉포화 되고 조직화 되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밤샘수사나 조사, 미행, 추적, 방범순찰 등을 위해서는 강한 체력조건을 갖춘 경찰관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도 있다.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서에 있는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체력단련은 일종의 사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리모델링이나 신축한 경찰서에 큰 규모의 체력단련장이 설치되는 것도 이같은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모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체력단련 및 오래달리기 등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비를 배치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사고과 반영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고자 한다. 6만 개나 되는 자치경찰기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급적 경찰관의 체력검정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종의 인증제와 같은 식으로 최저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찰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인력부족 등으로 과도한 개인당 업무분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체력검정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차별적 점수제를 시행한다면 자신에게 부족한 인사점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한 응시를 할 수 있고, 이는 자칫 인명손실이라는 큰 피해와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경찰청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이 외부로 나와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경찰서 안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 비해서 체력단련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서 안에는 체력단련실과 각종 운동장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이 가능하지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약60% 정도의 경찰관들은 좁은 시설 내에 별도의 체력단련실 등이 없음으로 인해 시간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별도의 운동센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 러닝머신을 이용한 달리기 연습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경찰청의 소소한 배려가 아쉬운 상황이다.
일부 경찰관들은 체력단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체력단련시설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또 다른 일부 경찰관들은 범인 잡는데 체력단련이 무슨 관계가 있냐며 강력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다 맞을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다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과거 조선시대의 무반이었던 양반들이 항시 칼을 가지고 무도수련에 전념했던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즉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상시 범죄자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체력검정의 폐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또한 체력검정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잘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화 된 운동방식을 찾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보다 훨씬 앞서서 체력검정제도를 시행한 국방부와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체력검정 과정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체력단련이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경찰과 같이 달리기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초기에도 역시 인명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체력검정과 체력단련제도를 정착시키기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음은 물론 소방공무원들 역시도 스스로의 체력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참여가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찰도 상부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체력검정을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무관으로서 경찰관은 반드시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필리핀에서는 배가 나온 경찰관에게 강제로 뱃살을 뺄 것을 명령하는 인사제도가 있다. 배가 심하게 나온 경찰관은 게으른 경찰관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며, 이는 경찰에 대한 존경심과 의존심을 떨어뜨리는데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도 경찰행정에서 추방해야 할 가장 큰 내부의 문제점으로서 ‘뚱뚱한 경찰관(Fat Police Officer)’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들이 슬림하고 날렵한 경찰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에 모범에 되어야 하는 무장공무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며,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갖춘 경찰관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을 이뤄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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