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분류...'노동조합' 명칭 사용 못해

e산업 / 문경원 / 2013-10-24 0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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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중인 서남수(왼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Newsis
[일요주간=문경원 기자]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통보에 따라 1999년 합법화 된 후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외노조로 분류되면 먼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전교조는 1989년 설립되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법화 됐으나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부의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부칙 제5조)시정 명령을 3회 거부하며 결국 테두리 밖의 단체로 분류됐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으나 법외노조를 통보 받은 현 시점부터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 역시 잃게 되어 이미 체결된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 또한 무효화 된다.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 교사 77명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 없이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2시 30분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 규탄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오후 5시 교육부 청사후문에서 촛불집회 등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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