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K교수는 여핵생 2명을 성추행 두 차례의 성추행 사실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에서 해임되었던 교수가 학교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법령(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해 ‘해임 결정’이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 가해자와 성희롱 피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 여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K교수는 2013년 1월 28일 민사법학회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가해자인 K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불복,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6월 12일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했고 지난 9월 23일 교원소청심사회의는 K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 측에 통보했다.
K교수는 징계처분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해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징계사유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이기 때문에 증인심문을 요청했으나 징계처리위원회가 이를 배척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위원 9인 중 8명이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를 했으나 해임 4표, 정직 3월 2표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정직 3월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확인을 통해 증인심문 요청을 배척해 징계절차를 위법했고,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해임 의견이 다수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 6인의 동의를 얻어 K교수를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밖에 볼 수 있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K교수의 해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9월 23일자로 학교에 복귀한 K교수는 당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지급했고, 학교는 정기승급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했다.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징계절차를 끝내야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3항에 의거 10월 초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학교 측의 재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홍근 의원은 “지성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그것도 법률을 집행하는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런(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학교 측의 해임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피해 여학생들이 두 번 세 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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