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환심사 돈 가로챈 2인1조 사기단 구속기소

사회 / 김진영 / 2013-11-22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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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대포폰 사용 등 주도면밀함 보여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노인들을 상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남녀 2인 1조 사기단이 검찰에 기소됐다.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찬일)는 상습적으로 노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 A씨(여·52세)와 B씨(남·60세)에 대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와 B씨 일당은 화성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26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월 1,25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을 만한 일정 수입이 없어 연체이자가 8000만원 상당에 달해 곤란을 겪고 있던 C씨(남·75세), D씨(여·73세) 부부에게 접근해 부동산에 관해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행세해 관심을 샀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의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주면 이를 이용해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서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 연체이자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4장을 발부받아 4,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화성 땅을 처분할 때까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2000만원을 송금 받아 그대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같은 시기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펜션주인인 E씨(69세)에게 접근해 ‘방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월 50만원에 월방을 계약, 이후 서울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대출금 이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E씨에게 ‘카드대납 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2,7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피고인 A씨는 서초동에 점집을 차리는 과정에서 무속인인 F(56세)에게 ‘남편이 해외에 파견 중인 국정원 직원이고 아들은 판사’라며 환심을 산 뒤 2,950만원을 편취,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재력이 있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을 ‘아버지’, ‘오빠’라고 부르는 등 환심을 산 뒤 금원을 편취했다”며 “A씨는 검거 순간에도 가명을 주장하고, 수배 중에도 타인 명의의 휴대폰, 통장, 차량 등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유사한 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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