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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본 후에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어 초겨울 추위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정국에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조한 만큼 여야 갈등의 본질인 ‘특검’이 곧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수사 중 사건 중 6회 특검 도입
21일 참여연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과거 특검 사례를 보았을 때, 설득력이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본문에 앞서 자료의 목적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을 제정하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야당들의 요구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검찰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반대한다는 것이 옳은지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20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문제 해결, 논란의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역대 11번의 특검 수사 중 재판 또는 수사 중에 특검법에 제정된 경우는 6회나 있으며 모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견이다.
특검에 부친 6번의 사건을 보면, 먼저 피의자들 검찰 기소·재판 중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 특검(1999) ▲노무현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 등 4회와 검찰 수사 중 특검법이 제정된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 등이다.
참여연대는 “재판 또는 수사 진행 중에 실시된 6회의 특검 모두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특검법 제정을 요구해 제정된 경우”라고 언급했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 기소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특검법이 제정된 4건의 세부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1999년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특검은 7월20일경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이후 9월17일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 20일 특검법이 제정됐다.
2003년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도 5월 28일 안희정씨가 구속기소된 후 10월31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특검법안을 제출, 11월 10일에 법안이 통과됐고 2005년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도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한지(4월13일) 두 달여 만에 통과 수순을 밟았다.
2012년의 디도스 공격 의혹은 1월6일 핵심 피의자 7명이 기소된 후 3일 뒤인 9일 민주당이 특검법을 먼저 국회에 제출했으나 하루 뒤 한나라당도 법안을 제출해 2월9일 특검법이 제정된 바 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항명사태로 번지는 등 이번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은 외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과거 검찰 수사 중 특검법이 제정된 2회 모두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이라는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2001년 이용호게이트 특검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청했으며, 두 달 뒤인 11월20일 여야 합의에 이르러 국회에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도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밖에도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주요 피의자들 검찰 불기소 결정 후 특검법 제정 3회(1999년 검찰총장부인 옷로비 의혹, 2007년 이명박대통령후보 BBK 등 의혹,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매입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시작 이전 특검법 제정 1회(2003년 대북비밀송금 의혹) ▲검찰 자체 진상규명과 징계결정 후 특검법 제정 1회(2010년 스폰서 검사 비리의혹) 등 총 5회다.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은 “아직 기소되거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의혹과 불법행위 혐의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를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과거 사례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여부는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을 판단하는데 관건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권연대 “특검 도입 촉구” vs 새누리당 “정국 혼란 부추겨”
지난 12일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은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연석회의’를 통해 특검 도입에 힘을 모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적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며, 이러한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을 둘러싼 경찰청의 수사 축소 은폐시도가 1단계라면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검찰 외압 논란은 2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비록 전 정권의 일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를 통해 이들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촉구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 단행 등을 주장했으며 이후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 서명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이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21일 민현주 대변인은 검찰이 국정원 출처 트위터 글 121건을 추가로 발견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통해 그 진위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그 전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듯 검찰이 공정하고도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파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특검을 주장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공세를 통해 복잡한 당내 분열상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략적이고 극단으로 치닫는 특검 공세를 접고 정쟁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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