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甲’의 횡포 롯데·홈플러스 등 과징금 부과...솜방망이 처벌 논란

e산업 / 이희원 / 2013-11-22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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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근거 첫 시정조치..신세계 등 유보된 업체들 재심의 하겠다”
▲ 2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이 롯데 등 대형유통업체 3곳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에 나섰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이른바 ‘甲’(갑)의 지위를 악용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래대)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한 거대 유통공룡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한 첫 시정조치다.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예상한 만큼 유통공룡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공정위의 제재를 도마에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등 유보된 나머지 업체에 대한 재심의를 한다지만 이 역시 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첫 제재

공정위가 이들 유통공룡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것은 대규모 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해당 법안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매장면적 합계가 3000m²(약 907평) 이상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유통업체에 관한 법률로 중소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롯데백화점이 45억7,3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고 홈플러스가 13억200만원, 그 다음이 3억3,000만원이 부과된 롯데마트 순이다.

▲ 대규모 유통업자별 법 위반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자료제공=공정위>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로 떠넘기는 등의 甲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5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5월까지 입점업체 60곳에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경 백화점에 대한 매출 자료를 요구해 이를 취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은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매출실적을 비교, 추가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자사 매장에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종용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의 행위를 ‘부당한 경영정보 취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무리한 판촉 진행이 경쟁사별 유사사례가 반복돼 경쟁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 역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지출된 17억 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 측에 전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자사가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 떠넘기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롯데마트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지난해 4월, 자사 주관으로 열린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총 48개 업체로부터 총 6억 원 이상의 협찬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씩 챙긴 롯데마트는 개최비용인 14억4,2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협찬금으로 충당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등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협찬을 요구토록 강요했다. 사실상 ‘乙’(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들의 경우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례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재가 내려진 유통업체 3곳은 “일반적인 경영활동 일뿐”이라면서 억울함을 드러낸 상황.

롯데백화점 측은 “경쟁업체의 매출 등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활동에 불과하다”면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애매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며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상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역시 공정위의 처분에 마케팅 활동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첫 사례로 업계는 유통업계에 만연한 ‘甲’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 시행 이전까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는 위반 사례 매출액의 2%가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시행 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 혹은 연간임대료의 최대 6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업계는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국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제재가 유보된 신세계·이마트·광주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타 유통공룡에 대한 재심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현대 떨고 있나

공정위의 첫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유보된 상황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역시 재심의에 나간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롯데백화점 등의 제재 내용과 비슷한 판촉행사 비용 전가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칼날이 유통공룡의 심장부를 정 조준한 가운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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