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해세관은 1.5kg(시가 6,7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신발속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대만국적 화교 A(55)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0월 2일 오전 11시께 김해공항에 도착한 타이베이발 중화항공 C1184편에서 하차한 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다 세관 직원의 정밀검색에 적발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신발 밑창에 원형과 사각형 모양의 금괴 7개를 숨겨 밀반입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금괴 운반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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