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팡, 인조가죽을 소가죽으로 ‘허위광고’..공정위 과태료 ‘철퇴’

e산업 / 이희원 / 2013-11-22 0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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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가죽을 소가죽인 처럼 허위광고, 판매한 쿠팡 홈페이지 캡쳐본<자료제공=공정위>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광고 행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시장규모가 3조 원 대까지 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이 업체별 과열 경쟁이 거세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부터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위반 행태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구제책으로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2일 공정위는 인조가죽 서류가방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 총 9차례에 걸쳐 판매하는 동안 해당 가방의 소재를 ‘천연소가죽’으로 소개해 판매해왔다.

여기서 문제는 가방의 소재에 있다.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이라고 소개된 해당 제품은 광고와는 달리 인조 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가 허위로 상품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

허위 광고로 판매된 제퍼 서류가방은 345개가 팔렸고 총 매출액만 3,3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69,000원짜리를 96,000원에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발생하자 쿠팡측은 총 매출액 가운데 3,100만 원을 환불 조치했으며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 보상에 나섰다.

▲ 해당 제품 판매 화면에 게재된 상품설명 일부. 천연소가죽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선전하고 있다.<자료제공=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쿠팡의 허위광고 행태는 납품업자의 위계로 발단이 됬다는 점과 즉각적인 환불 및 보상에 나선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의 원산지, 소재 등의 위반 등과 같은 허위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 위조 상품을 예방하기 위한 정품인증서, 수입신고필증 확인 등 상품검수 강화를 규정한 바 있다.

공정위 소비자과 이태휘 과장은 “하루 100~200여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 하는데 사전에 검증이 부실할 경우 품질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마케팅 전략이 위반 행태를 낳고 있어 자율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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