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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달 초 본점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위조 사기사건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은행에서 채권부문을 담당하는 부서인 신탁기금본부의 직원 A씨가 친분이 있는 산하 영업점 직원들과 함께 국민주택채권 중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들을 복사기 등으로 위조해 90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1년이 지나서야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국민주택채권 위조 사기의 주모자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의 운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라는 점이다.
A씨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채권 원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그가 회사 기기를 활용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고르고 빈 종이에 위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도쿄 지점장이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 준 사실이 적발했다.
은행에서의 대출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재벌급 대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수천억 원 규모의 물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지점장 선에서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지점장 선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불법행위를 결심하면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은 보증부대출 이자를 29억 원이나 과다수치하기도 했다.
또 경영과정에서도 내부기강이 상당히 문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해외지점의 잦은 인사교체로 해당국들의 불만이 많다. 해외법인 직원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지침 공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중국 베이징 법인장과 부법인장을 전격 교체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와 관련 최근 사실 확인 결과 내부 직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해 놓고 이를 윗 선에 보고하지 않은 채 쓰레기 통에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2대주주로 있는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은행이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간 외환업무정지를 통보받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올해 초에는 KB금융지주의 B이사가 대외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미국의 사설 추종안건 분석기관)에 임의로 넘겼다.
고객돈 횡령에 내부보고 묵살까지 신뢰와 정확성을 추구해야 할 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국민은행의 강도 높은 자체적 내부 감사나 금융당국 혹은 정치권 등에서 진행하는 기획적 정보수집 등이 아니고서는 발견되기 힘들다.
이와 관련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업계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부터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MB 금융맨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에 착수했다는 설이 돌았다”고 말해 전 정권 인사들을 척결하기 위한 수순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처음 의도와는 어쨌든 국민은행의 이같은 허술한 경영행태와 만연된 비리 등이 줄줄이 밝혀진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금융 투명성 확립을 위해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며 “그러나 내부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조금 작동을 안한 것 뿐인데 국민은행이 마치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바라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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