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1일 동화약품에 무차별적 리베이트 살포 등의 혐의로 8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동화약품은 공정위의 주목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단 시간 동안 영업경쟁력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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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지난달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CEO로 선임된 이후 윤 회장의 전폭적인지지 아래 내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동화제약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이 드러났다”며 “이숭래 사장은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동화제약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개선할 뿐 아니라 실적도 박제화 전 부회장 체제보다 성장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00여 개의 병·의원에 자사 제품인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락테올, 아스몬, 아토스타 등 13개 품목을 처방하는 댓가로 현금다발, 골프채, 홈시어터 등을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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