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2010년 이후 22명 사망…특별근로감독도 무용지물

사회 / 김민호 / 2013-11-27 13: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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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현대그린파워, 가스누출 1명 사망·3명 중태…“대주주 현대제철 뭐했나” 금속노조 “현대제철 내 가스질식
사망참사 위법사항 무겁게 처벌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발전소 7호기 신축공사현장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Newsis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6시 50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발전소 7호기 신축공사현장에서 BFG 예열기 내부 철판 용접작업 중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해 배관설비 업무를 진행하던 9명의 근로자가 BFG가스에 질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하청업체 대광ENG 소속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5명은 경상 나머지 3명은 생명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질식 사망재해는 지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아르곤가스 누출로 하청업체인 노동자 5명(한국내화)이 질식 사망한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발생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양모(51)씨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고 박모씨 등 3명은 중상, 오모씨 등 5명은 경상을 입어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근로자 3명이 지상 20m 높이의 가스배관 교차지점인 컨테이너박스 형태 배관에 들어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유출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가스유출 경위와 규모 등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사고가 일어난 7호발전소는 시행사인 현대그린파워가 대우건설에 시공을 맡겨 내년 5월 종합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5월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 가스누출의 경우 전로(철이나 구리 따위를 제련할 때, 압착 공기를 노 밑에서 불어넣고 센 열을 가하여 불순물을 산화시켜 흡수함으로써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용광로) 안 내화벽돌 공사가 완전히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사고가 발생했었다. 업체 측이 사실상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다 벌어진 과실인 셈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당진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을 1,123건이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6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위법사항 무겁게 처벌해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27일 ‘현대제철 내 가스질식 사망참사에 부쳐 위법사항 무겁게 처벌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보호 장구 지급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가스질식 사망참사를 불러왔다”고 규탄하고 현대그린파워, 대우건설, 대광ENG의 안전조치 위반 및 도급업체 안전관리 등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무겁게 처벌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강력히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가스질식 사고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그린파워가 안전관리 소홀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대제철 또한 대주주로서 관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가스질식사고는 현대그린파워가 작업자들에게 휴대용 가스누출 감지기를 지급하고 사전 가스 누출 점검 등의 사전 조치를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지난 5월 대형 가스 질식사망 참사 뒤 가스 위험작업 안전수칙과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등 안전기준 마련과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독려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이 점에서 현대제철은 이번 가스질식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사업주의 최소한의 안전보호 장구 지급과 작업전 점검조치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스질식 사망참사가 또다시 재현됐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에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2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면서 ‘노동자 무덤’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11년에는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현대제철을 제조업부문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이 고로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이용,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또한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 고로 운전과정에서 생성된 BFG, COG, LDG 등 유독한 부생가스를 취급하고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문제의 배관설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지정했고, 대우건설은 대광ENG와 도급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케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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