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축분뇨액비화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4월 24일부터 10월 20일경까지 양돈장에서 돈을 받고 대량의 분뇨를 수거한 후 값싼 거름을 구하는 농민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액비화 하지 않은 분뇨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1,087t의 분뇨를 무단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개월에 걸쳐 월 평균 5t 트럭 200대 분량의 돼지분료를 청정지역인 연천군 일대 농지에 무단으로 살포해 월평균 700만원 가량의 부당수익을 취하는 한편 악취를 유발하고 토지를 오염시켰다.
A씨는 2010년과 지난 4월에도 동일한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뒤로도 상습적으로 가축 분뇨를 무단살포 해왔다.
검찰은 “비료값을 아낄 목적으로 액비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지에 무단으로 살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경작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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