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플러스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 '철퇴'

사회 / 박현군 / 2013-11-29 0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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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밟아 노조활동하는 근로자에 징계권 남용은 위법"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홈플러스가 근로자 부당해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철퇴를 맞았다.

강원 지노위의 홈플러스 부당해고 취소 처분 결정문

지난 23일 강원 지역 홈플러스 직원들이 사 측을 상대로 낸 부당 징계 분쟁조정에서 “홈플러스의 직원 해고와 징계는 적절치 못하며 남용되었다”고 선고한 후 해고자 원직 복귀, 징계 철회, 밀린 임금 일괄지급 등의 결정을 29일 내렸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노조 측 관계자는 “사 측이 노조활동을 하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표적 감시, 본보기 차원의 중징계 등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수 개월 간의 싸움 끝에 결국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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