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원 지노위의 홈플러스 부당해고 취소 처분 결정문 | ||
지난 23일 강원 지역 홈플러스 직원들이 사 측을 상대로 낸 부당 징계 분쟁조정에서 “홈플러스의 직원 해고와 징계는 적절치 못하며 남용되었다”고 선고한 후 해고자 원직 복귀, 징계 철회, 밀린 임금 일괄지급 등의 결정을 29일 내렸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노조 측 관계자는 “사 측이 노조활동을 하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표적 감시, 본보기 차원의 중징계 등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수 개월 간의 싸움 끝에 결국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