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타개 위한 유일한 門 ‘특검’인가

정치 / 김진영 / 2013-11-29 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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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 개최 安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특검이 첫걸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결단 필요”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 개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그리고 종교·시민사회 인사들이 결성한 각계 연석회의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특검도입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간주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데 대해 타당하지 않다며 논리적인 반박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안을 다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최종 이해당사자다. 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과 군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번달 12일에 최초 연석회의 모임을 가졌을 때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 같다”면서 “진정으로 정쟁을 멈추길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 전인 28일 창당을 위한 독자세력화를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참석해 정부여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특검이 첫걸음이며 또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이 끝난지 1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우리 정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 필요성

이날 공청회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우선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특검도입의 당위성과 관련해 대선개입 사건의 본질이 축소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과정 중에 드러난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국정원의 연계의혹, 사이버사령부 자체의 의혹은 물론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연계 의혹 등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추가적인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외부조력자’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그는 “외부조력자에게 문제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드러나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외부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의문점을 남겼다.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과 철천지원수를 졌겠나. 그것은 적어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묵인 하에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성과 여부와는 별개로 정쟁 해소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특검이 유일한 출구이자 답”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 무소속 안철수 의원
새누리당 특검반대론 의문점

판사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도입의 법리문제와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특검 반대론은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군사사건이기 때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이미 만료 ▲정쟁 유발용 정치적 도구 ▲실효성 미미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자의적인 법리해석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명기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사법권’의 범위로서 군사재판을 규정한 것이며, 행정권이자 준사법권인 ‘검찰권’을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 선례에서 보더라도 특검법으로 특별검사에게 군인·군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중인 사안임에 특검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마치 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곧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모두를 총칭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다는데 있다고 서 의원은 꼬집었다. 따라서 이번 특검 명칭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아닌 ‘범정부적 대선개입’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 재판은 국정원의 심리전단 중 중소커뮤니티, 트위터 2개 팀에 대한 것으로 대형포털팀이나 기획팀 및 심리전단 전체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상황”이라며 “군 사이버사령부 외에도 (구)행정안전부, 통일부, 보훈처 등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민간인 및 민간기관의 조력 및 지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대선개입을 한 사실들이 밝혀졌다”면서 사건축소 의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역대 11번의 특검 중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채택해 통과된 6번이 모두 재판 중인 사안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서 의원은 “이는 그동안의 행동을 뒤집는 것이다. 공소시효도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이나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등 정치관여금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정쟁의 불쏘시개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방해 및 외압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특검 수용을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특검을 통해 모두 밝혀지면 관련 정쟁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문제이지 결코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기호 의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누가 추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국민적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서 의원은 “수사대상에서는 범정부적 개입은 물론이고 민간인 조력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새누리당과의 커넥션도 밝혀져야 된다고 본다”며 “특히 무소불위의 국정원 권력을 배제하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쟁 타개 위해선 ‘특검’ 수용해야”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정쟁을 악화시킨 쪽은 오히려 야당이 아닌 대통령과 여당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전 정부의 일로 묶어두고 깨끗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오히려 현 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대선개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시절에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들, 재발방지 대안들로 이어졌다면 아마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큰 틀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렸더라면 정국이 이렇게까지 환멸을 거듭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책임을 현 정부가 옮겨지게 된 상황에 대한 책임인 정부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향후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임기 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특검수용이 야당이 승리하고 여당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쪽이 모두 살 수 있는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특검”이라고 강조하면서 집권세력으로서 여당도 정권 초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입법사안들이 발이 묶여 있는데 따른 부담을 안고갈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제3의 타협안도 제시했다. 그는 “특검합의 대신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모두 승복하겠다는 합의와 정치적 선언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대선개입 논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분명 열린다”고 직시했다.

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직무범위와 권한 등 ‘공동으로 발의할 특검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주요내용’ 발표도 있었다.

즉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재판 계속 중인 부분 제외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구)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민간인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공개 및 수사방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시했다.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진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후보자 중 2인을 선정, 임명토록 했고 수사기간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과 그 이후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차 30일, 2차 15일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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