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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연세대학교 2014년 총학생회, 연세대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통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등록금 인상근거·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 ||
대학등록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와 그 등록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참여연대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역(투자내역 및 손익 현황 등)과 등록금 인상 근거에 대해 ‘대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 실현’과 ‘대학운영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 이후 대법원도 연세대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승소판결을 유지해 주목되고 있다.
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연세대학교 2014년 총학생회, 연세대 부자학교펀드감시단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통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등록금 인상근거·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3월, 연세대학교 김영민 학생이 대학 측에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근거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 대학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연세대 측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항목의 정보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12월 서울행정법원과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1심, 2심 원고승소판결), 2013년 11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유지하면서 등록금 관련 정보공개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의 5년여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연세대 김영민 학생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립대도 국가교육의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들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 운영의 민주화·투명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학생·학부모의 뜻을 수용한 당연한 판결로 생각한다”며 “특히 대학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요정보라 하더라도 고등교육기관의 투명성·공공성에 의거해 학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들은 또 “1심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도 끝내 상고를 제기해 무려 5년간 소송을 끌어온 연세대학교 측은 그동안의 비공개, 불투명 행정에 대해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의식 강화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피땀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감시하는 행정부의 역할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세대를 비롯한 전국사립대학들을 향해서도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등록금을 관례적으로 인상해 왔었고, 또 그렇게 과도하게 걷어 들인 등록금이 추가적인 적립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그동안 대학생·학부모들은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겪어야만 했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은 더욱 더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국가의 획기적인 반값등록금 예산증액과 대학 당국의 합리적인 예·결산 책정, 그리고 적립금 및 법인 지원금 등을 활용한 등록금 자체 인하 조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 사안이 연세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최근 민자기숙사 문제를 안고 있는 고려대, 건국대를 대상으로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이에 대한 비공개가 있을 경우 2차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연세대 학생들 및 참여연대 측은 전국의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등록금, 적립금 관련 주요 정보들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측은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동안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등록금 책정 경과 등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보공개청구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의 지침들이 많이 바뀌어서 등록금 책정이 투명해졌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이미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은 공개되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실 담당자는 또 “원고 측이 자료의 공개 범위를 구성해 요청해오면 응하지 않을 생각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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