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전지법 제13민사부는 호텔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솔로몬홀딩스(하히호 둔산호텔)가 2012년 11월 ㈜하나은행의 횡포 때문에 호텔사업을 접어야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대출 수수료 4억 5,000여만 원과 대출이자 5,000여만 원에 대해 근거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솔로몬홀딩스에 공사비를 대출해 주면서 근거에도 없는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대출금리까지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했다.
솔로몬홀딩스 측이 대출금 가운데 60억 원을 하나은행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호텔은 공매절차로 넘어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같은 하나은행의 횡포는 ‘사채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솔로몬홀딩스에 따르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정 받고 2008년 호텔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상의 변동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하나은행은 연 8.16%인 대출금리를 11.38%로 올린 것은 물론 잔금대출을 미루고 신탁대출을 요구했다 게 솔로몬홀딩스 측 주장이다.
이로 인해 솔로몬홀딩스는 점점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급기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넘어 갔고 2012년 6월 호텔에 대한 공매에 착수했다. 호텔은 260억 원에 낙찰돼 다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받은 수수료 4억 5,000여만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고 “3개월여 간 부당하게 받은 이자 5,0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솔로몬홍딩스가 호텔 유동화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이 대출금 6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등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하나은행과 솔로몬홀딩스 양 측은 모두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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