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두 얼굴, 20대 여성환자 위협해 성관계

사회 / 이정미 / 2014-02-25 2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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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여성 환자를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병원 요양보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함윤식)은 22일 요양보호사 최모씨(53)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3월 한 요양병원 정신과병동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20대 여성환자 A씨를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을 열어보는 것을 보고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간음행위를 한 점, 1986년께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증세가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점, 범행 당시 위협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17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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