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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4일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리스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의 차량리스 약관을 심사해 차량의 인수인도가 되기 전이라도 차량이 등록되면 일단 차량의 인수인도가 된 것으로 보고 이용자가 그 이후에는 차량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불공정하다고 전했다.
또 차량인수증에 하자가 기재되지 않으면 차량을 완전한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시정대상에 포함됐다.
나중에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조항때문에 리스 이용자가 이를 항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리스회사의 귀책으로 리스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면책규정을 넣어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봤다.
자동차의 인도지연이나 하자를 사전에 금융회사가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 리스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약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변경,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된 약관을 조만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리스분야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약관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약관운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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