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지난 17일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의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60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책경고(상당)’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개최없이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등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는 배경에 최고경영진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로 당초 예상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로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
일각에서는 김 행장이 최근 KT ENS 협력업체의 1억8000억원대 사기 대출사건을 겪은 만큼 자진사퇴를 결정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이 중도 퇴진하는 선례가 많아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제재는 하나캐피탈 당시의 일 때문”이라며 “하나은행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다.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감원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상당)’를 결정했고,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감봉 3월’을 내렸다. 또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이, 하나금융지주는 이보다 낮은 ‘기관주의’가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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