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 금액, 1인당 최대 4억5천만원 한도

사회 / 이정미 / 2014-04-18 1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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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사고 여객선 세월호의 보험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세월호는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에 가입돼 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1인당 1억원 한도의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들은 일인당 최대 4억5000만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선박(가액 114억원)은 메리츠화재(78억원)와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각각 가입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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