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백윤경 기자]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과 관련 선장 이준석(69)씨가 구속됐다.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또한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세월호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박씨, 조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준석 선장은 구속되기 앞서 “구조선이 도착한 뒤 퇴선 명령을 내렸다”며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승무원과 승객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퇴선 명령을 일찍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온이 차고 유속이 빠른 곳이라 구명조끼를 다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에 빠지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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