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is | ||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 청구액을 694만달러(약 72억원)에서 623만달러(약 64억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해당 반소 청구는 삼성이 특허 2건을 근거로 제기한 것으로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된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타임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에 탑재돼 있지만 삼성은 아이패드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반소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도 694만 달러에서 623만 달러로 줄었다.
해당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소청구 대상 제품은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삼성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삼성을 상대로 본소 청구금액 21억9000만달러(한화 2조2700억원)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의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25일 증인 심문을 마무리하고 28일 양측의 최종 변론이 종결한다고 밝혔다. 5월 초 배심원들의 평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